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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사입력: 2017/12/21 [10:1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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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이상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깨끗했던 자신의 집이 누군가 뒤집어 놓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고,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귀중품들도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A씨는 커튼 뒤에 몰래 숨어 있는 도둑을 발견했고, 이윽고 야구방망이를 꺼내 무방비 상태의 도둑에게 다가가 마구 휘둘렀는데요. 결국 A씨는 빼앗겼던 자신의 물건을 모두 되찾고 도둑도 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은 A씨가 도둑에게 상해죄를 저질렀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요. 황당한 A씨.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무서운 마음에 정당방위를 한 것인데, 그게 왜 상해죄냐며 억울해 합니다. A씨의 말이 맞을까요?

A) ‘법보다 주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에는 법에 대한 불신이 내포되어 있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한 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잔혹범죄들을 보면 위 말이 더욱 실감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씨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당방위는 인간의 보호본능에 근거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인정되어 왔고, 최근 판례에서는 일반 사인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불법연행, 체포 등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까지도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섭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전제가 되는 침해는 피침해자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일정한 법적 한계를 벗어나면 부당한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2세 때부터 검찰간부인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온 X양이 남자 친구 Y군과 함께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의붓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강도사건으로 은폐하려 했던, 그 유명한 ‘계부 살해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긴급 방위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하기도 했지요. 결국 위의 A씨 역시 상해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격의사가 전혀 없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도둑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휘둘러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지요. 이는 정당방위 상황이 아님에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법은 법이고, 주먹은 주먹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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